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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질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 경조비의 경우 현금5만원으로 하향되고,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그러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게 경조비로 현금5만원, 화환 별도 10만원까지해서 총 15만원까지 제공가능한건가요?아니면 현금만 하는 경우에는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화환을 함께하는 경우 현금포함해서 10만원까지(현금5만원까지, 화환 5만원까지) 제공가능한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