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 격려 연말 선물 가능 문의
1. 연말을 맞이하여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상근직원들 선물을 구입할시 다음 법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조항이 적용이 안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1. 연말을 맞이하여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로 상근직원들 선물을 구입할시 다음 법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조항이 적용이 안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의장과 의회 소속 직원 간의 관계를 직무상 상하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의장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