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이벤트 판매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자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입니다.저희 공공기관의 민원실 1층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본 카페는 범죄피해자들의 복리증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카페수익금 전액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카페의 손님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일부 방문민원인입니다.이 카페에서 12월 연말을 맞아카페의 지속적 판매촉진, 홍보를 위하여 1일동안만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커피를 100원에 판매하는판촉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100원짜리 커피를 이용하게 될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