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커피이벤트 판매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자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입니다.저희 공공기관의 민원실 1층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본 카페는 범죄피해자들의 복리증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카페수익금 전액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카페의 손님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일부 방문민원인입니다.이 카페에서 12월 연말을 맞아카페의 지속적 판매촉진, 홍보를 위하여 1일동안만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커피를 100원에 판매하는판촉홍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100원짜리 커피를 이용하게 될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범죄피해자들의 복리증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서 연말을 맞아 지속적 판매촉진·홍보를 위하여 특별히 하루 동안 공공기관의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을 비롯한 카페 손님에게 할인 판매 이벤트를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