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각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해서 교사가 50여명 됩니다스승의 날과 명절에 주임교사가 각 교사들에게 각각 5만원씩 각출해서 선물한다고 하여 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교사가 직접 신고해도 인정되는지또 어떤 처벌이 처벌이 내려 지는지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해서 교사가 50여명 됩니다스승의 날과 명절에 주임교사가 각 교사들에게 각각 5만원씩 각출해서 선물한다고 하여 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증거는 없는 상황이고 교사가 직접 신고해도 인정되는지또 어떤 처벌이 처벌이 내려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법 제8조 제1항, 제2항)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