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 기관 화환 발송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총장 명의로 유관기관에 화환이나 화분 발송 시 비용이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한지요??경조사에 유관기관장의 취임이나 유관 기관의 사무실 개소, 이전, 유관기관 관계자의 수상은 포함 되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10만원의 화환이나 화분을 발송하면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유관기관장의 취임이나 유관기관의 사무실 개소, 이전, 유관기관 관계자의 수상 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