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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기관(또는 외국인)과의 업무 추진에 따른 선물 수령 문의

공공기관에서 국외기관(또는 외국인)과의 업무 추진 상 각종 행사(협정 체결, 간담회 등) 시에 선물(기념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 이상의 선물의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1.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직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5만원이상의 선물은 수수할 수 없는지?2.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 의거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적용하여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5만원 이상의 선물도 수수 가능한지? 그리고,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기관이 수령하는 경우와,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령상 기준·절차 등의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