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우리동에서는 얼마전 ○○동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헤 위원회 측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함○ 기획단계부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위원회를 보조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전직원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19시까지 부스설치, 행사 참여자 자리배치, 주민안내, 공연진행보조, 교통통제, 행사장 정리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추진함○ 이에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위원회 자체 예산에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함<질의>1. 위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되는지2.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참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위원회로 구성원은 동직능단체 회장 및 일반인으로 구성됨, 직능단체 회장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