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이버도박(게임) 예방 교육 관련 경찰관에게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데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이런 경우와 같이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교육(강의) 대상 학교에 사립 초,중,고 등이 있는 경우 신고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이버도박(게임) 예방 교육 관련 경찰관에게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데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이런 경우와 같이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인데, 교육(강의) 대상 학교에 사립 초,중,고 등이 있는 경우 신고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시교육청이라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