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입니다(공공기관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더하여 청탁금지법에서 동일 공직자가 1년 동안 수행하는 외부강의 횟수 및 사례금 총액에 대하여 규율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사전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례금을 받아 해당 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였다면 이를 합산한 연간 강의 횟수 및 사례금 총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요?아니면 소속기관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동일 공직자에 대한 누적 강의횟수 및 누적 사례금을 두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연간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소속기관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