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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제공시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FAQ[사례]제목-졸업식 꽃... 관련해서 보면, (중략)졸업생은 선생님에게 꽃다발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수 있다고 답변을 보았습니다.............본 답변에 이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질문1> 교사가 전근가는 당일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질문2> 학생이 전학가는 당일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질문3> 졸업식날 당일 졸업생은 교사에게 꽃다발 등의 선물 제공시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남,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 추워진 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아무쪼록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전근, 학생의 전학 또는 졸업 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