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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요공무원 A주임이 같은 부서 과장 B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대접하는 경우에(가액 범위 내)청탁금지법에 의해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관이므로 예외조항 없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수행, 사교ᆞ의례 목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시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직속상관에게는 커피 한잔도 대접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허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경우 다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와 비교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예외 없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직속상관에게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