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연관성이 없는, 졸업 후 12년이 지난 학생과 대학교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내 사립대학교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저와의 관계: 2006년 제가 강의를 들은 국내 사립대학교 교수님.교수님 전공: Computer Science저의 현재 재직 산업: 자산운용업. 저는 펀드매니저입니다.따라서 저와 교수님과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하여이 교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댓가를 받지도 않고 써 주셨습니다.유학을 위해 지원한 대학원 전공이 Computer science이나, 저는 제 현재 직무인 펀드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하는 것이지 IT분야에 종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그러므로 추천서를 써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답례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