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관성이 없는, 졸업 후 12년이 지난 학생과 대학교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내 사립대학교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저와의 관계: 2006년 제가 강의를 들은 국내 사립대학교 교수님.교수님 전공: Computer Science저의 현재 재직 산업: 자산운용업. 저는 펀드매니저입니다.따라서 저와 교수님과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겠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제가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하여이 교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댓가를 받지도 않고 써 주셨습니다.유학을 위해 지원한 대학원 전공이 Computer science이나, 저는 제 현재 직무인 펀드운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전공을 하는 것이지 IT분야에 종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그러므로 추천서를 써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은 답례를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