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강사료 총액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기관 강사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KSP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때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연구를 담당하는 공직유관기관 A의 연사에게 자문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연사는 정책자문 주제 관련 세미나를 3일간 다른 대상에게 4시간씩 실시합니다. 아울러 연사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장에 동행하며, 세미나 후에는 관련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며 A기관의 기존연구진만 계속합니다.KSP 총괄부처에 자문료 관련 문의를 하니, 외부전문가 자문료 지급(안)을 공유해주었으며, 거기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의 적절한 보상체계를 위해 1일에 20만원씩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출국일 포함으로 7일이라 총 1,400,00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A기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일 각기 다른 대상에 강연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1일 최대 30만원씩 총 90만원 지급이 적절하다고 합니다.각기 다른 대상에 세미나를 3번 제공할 경우 90만원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기관 내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