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 기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 여러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간행물 중 학술지와 유사한 간행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회당 원고지100~150매 정도의 원고를 청탁하여 투고받고 있습니다. 전문지 성격의 간행물이라 저자는 대부분 교수인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서울대학교 교수는 무조건 회당으로 계산해서 20만원을 상한으로 줘야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내규상 원고지 매수당 원고료가 지급되는데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공직자등의 원고 집필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의 원고 집필이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