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에 금품제공시 처벌

남편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경우,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신고했다면남편은 신고의무를 다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23조 제5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