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교사 답례품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를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이에 만원정도 선에서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선물 상한선이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설문지를 드리러 가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담당선생님께 병음료라도 사들고 가는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를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이에 만원정도 선에서 답례품을 드리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선물 상한선이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설문지를 드리러 가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담당선생님께 병음료라도 사들고 가는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설문조사 수행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