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물건

의정부시는 올해 중국의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로부터 16억 상당의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았습니다.관련기사 1)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e228&logNo=220122816776관련기사 2)http://v.media.daum.net/v/20171020192805128그러나 기증 당시 이것을 입증할 서류를 주고받지 않았다 합니다. 국민신문고 의정부시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의 취득 경위는 중국 민간 공공외교단체인 차하얼학회의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동상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증에 따른 묵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하얼학회(동상제작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안중근 동상의 경우 동상의 기증과 관련된 문서가 MOU 문서밖에 없습니다.이 문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 학회 이외에도한국의 사단법인인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6억 상당의 동상을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입증할 공식적인 서류가 없으면 김영란 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확정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는 동상 설치 장소, 기증 경위, 저작권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동상을 기증받은 것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등 제공으로 볼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상규 인정 여부는 제공의 동기·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금품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