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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한 신고대상 유무 및 신고방법 문의

이번에 외부 업체의 자문위원을 위촉받게 되었습니다.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이며 개발 및 유지보수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위촉받았으며 기간은 1년 입니다.또한 자문비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진행하며 교통비, 식비 등 경비(실비)를 제외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현재 소속 기관장의 결재는 득하였으나, 외부강의등 신고는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려고 하니.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여야하는데... 양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듯 보입니다.자문방식으로는 전화와 소집 등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장소 역시 불특정장소인데.

장소를 미리 적는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내부 관련 부서에서는 자문위원 소집 공문을 받아 그때마다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자문과, 특정되지 않은 일자에 외부업체와 제3의 업체와의 계약서 상에 자문위원으로 등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시기에 어떻게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위촉계약은 1년이나, 상호 이견이 없는한 1년씩 자동연장 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외부강의등 신고는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갱신이 있을때마다 신고를 추가 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위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외부강의라면 소속기관장에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