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는 의원을 역임하신분들이 개인들의 회비를 걷어운영하는 (사)의정회가 있습니다.매년 연말에 폐회연시에 현직 의원님들중 의정활동에 탁월한 분을 2명 선정하여 공로패와 함께 의원뱃지 1돈(이십만원 정도)을 금으로 해서 드렸었습니다.의정회 회칙으로 정해 놓았다하더라도 금뱃지로 만들어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는 의원을 역임하신분들이 개인들의 회비를 걷어운영하는 (사)의정회가 있습니다.매년 연말에 폐회연시에 현직 의원님들중 의정활동에 탁월한 분을 2명 선정하여 공로패와 함께 의원뱃지 1돈(이십만원 정도)을 금으로 해서 드렸었습니다.의정회 회칙으로 정해 놓았다하더라도 금뱃지로 만들어 드리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공직자등에게 공로패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고,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법령·기준에 허용 근거가 없는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