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사립대학 교원입니다.전공 관련 외부(사설기관) 출강시 학교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신고(본교의 경우 출장신청의 형식을 띰) 행위 자체만으로 요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과정을 통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출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립대학 교원입니다.전공 관련 외부(사설기관) 출강시 학교에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신고(본교의 경우 출장신청의 형식을 띰) 행위 자체만으로 요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재과정을 통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출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청탁금지법 상 특별히 그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출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