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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선물제공 등

이번에 의용소방대장 이임식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비를 사용하여 각 10만원 정도의 화환과 공적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의용소방대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용소방대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