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기부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으로 부터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항에 위배되는지?그리고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예술인으로 부터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항에 위배되는지?그리고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능기부를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금품등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재능기부를 받는 것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의 유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