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부의 행사 통한 모금
언론사 oo노동조합 oo지부가 파업중에 투쟁기금 모금을 위하여,호프집을 빌려 1일 호프데이 행사를 하면서,방문객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받고 찬조금을 낸 방문객 중에는 출입처 공무원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언론사 oo노동조합 oo지부가 파업중에 투쟁기금 모금을 위하여,호프집을 빌려 1일 호프데이 행사를 하면서,방문객들에게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을 받고 찬조금을 낸 방문객 중에는 출입처 공무원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직자등이 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호 간에 제공하는 금품등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