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배포 관련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수첩은 박스포장되어 의료기관이 수령하며, 수첩 총액은 연간 약 350만원상당)1.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 의료기관(법인)이 직접 수령자가 되는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2. 의료기관이 해당 물품을 박스형태로 받아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는경우 해당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나요?3. 위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8조 3항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