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백신 기부에 따른「의료취약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보건소 시행」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제약회사 및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부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보건소에서 제약회사 및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부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백신 최종 수혜자는 보건소 청사에서 예방접종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자체 보건소 입장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