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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기부에 따른「의료취약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보건소 시행」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제약회사 및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부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보건소에서 제약회사 및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부 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백신 최종 수혜자는 보건소 청사에서 예방접종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자체 보건소 입장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사회상규 인정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