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한국거래소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파생상품투자자문인력 자격증 시험을 위한 동 협회의 기존 수험교재 중 거래소 파생상품규정 부분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나 제도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업데이트하여 주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규제대상인지요?? 참고로 얼마전에 유선상(044-200-7640)으로는 '본 건은 검수 용역계약으로 용역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계약 체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나 제도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업데이트하는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