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한국거래소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파생상품투자자문인력 자격증 시험을 위한 동 협회의 기존 수험교재 중 거래소 파생상품규정 부분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나 제도가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업데이트하여 주는 것이 외부강의 등에 대한 규제대상인지요?? 참고로 얼마전에 유선상(044-200-7640)으로는 '본 건은 검수 용역계약으로 용역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계약 체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