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재단법인 이사회의 거마비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공공기관은 아니나, 정부부처 소관 산하기관)에서 비상임임원(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분들의 거마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우리원의 비상임이사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포함되게 되어 이 분들이 본 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기존에 답변하신 다른 문의글을 통해서 보니, 거마비(교통비) 지급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고 하셨으나,그 비용이 "이사회 업무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우리 기관 거마비는 50만원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