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법인 이사회의 거마비
안녕하세요. 비영리재단법인(공공기관은 아니나, 정부부처 소관 산하기관)에서 비상임임원(이사)로 등재되어있는 분들의 거마비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우리원의 비상임이사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포함되게 되어 이 분들이 본 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 거마비(교통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기존에 답변하신 다른 문의글을 통해서 보니, 거마비(교통비) 지급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다고 하셨으나,그 비용이 "이사회 업무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우리 기관 거마비는 50만원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