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범위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고,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소외계층 학생들 대상 무료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학교/학급 단체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 인솔하는 학교 교사들의 식비(숙박형과정의 경우, 숙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교육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해 와서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을 지도편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인솔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특별히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소속 공공기관의 출장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