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요.법령(인터넷주소자원법률 제8조1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이때 선발된 민간인(일반인 대상)은 공무수행사인인지 궁금합니다.민간인은 첨부의 '공공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서'에 의해 선발되며, 해당 국제회의에 참여하고시행령의 업무들을 하게됩니다.해당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제9조(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1.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ᆞ기술ᆞ인력의 교류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의 추진3.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의 수립4.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5.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선발되시는 분들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볼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은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나 대상자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