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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공 해외여행

ᄋ ᄋᄋ사는 언론관련 기업으로 공무원은 아니나 청탁금지법 대상 입니다. ᄋ「000」에서는 ᄋᄋ카드에서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으며 1인당 해외여행 가액은 약 100만원이상입니다 ᄋ OO카드에서는 OO사업자만 특별히 선정하여 해외연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사별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외연수의 명목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인원을 통보받는 ᄋᄋ사에서는에 일정한 내부기준(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는 직원 또는 우수 근무직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ᄋ 카드사의 해외연수는 대부분이 관광 일정입니다 ᄋ 카드사로부터 카드 사용에 따른 별도의 포인트는 수령하고 있습니다.

ᄋ 위 ᄋᄋ사가 카드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예컨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기업회원이라면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카드사가 공공기관 내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계약의 상대방인 카드사가 공공기관에 제공한 인센티브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관한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