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공서에서 일용근로(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근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근로 계약이 끝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께 인당 4000원 이하의 떡을 감사의 의미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20명이 넘습니다.저는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선물로 작게나마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이고 또 혹여나 민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선뜻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 계약을 맺어 단기간동안 일용근로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떡 선물이 다른 의도로 이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받는 직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