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공서에서 일용근로(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근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근로 계약이 끝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께 인당 4000원 이하의 떡을 감사의 의미로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인을 상대하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부서의 직원분들이 20명이 넘습니다.저는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선물로 작게나마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이고 또 혹여나 민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선뜻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 계약을 맺어 단기간동안 일용근로를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이러한 떡 선물이 다른 의도로 이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받는 직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일반 동료관계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채용, 계약 등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