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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학교의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책자의 원고료도 제10조 사례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강의료 뿐만 아니라 순수 원고작성료도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부정청탁금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학교의 수업 자료로 사용하는 책자의 원고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것이라면 그 원고료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과 별개로 작성되고, 기고에도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