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학교의 수업자료로 사용하는 책자의 원고료도 제10조 사례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강의료 뿐만 아니라 순수 원고작성료도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부정청탁금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