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공공연구기관(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연구원 사업중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토론회 홍보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여러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패널(토론, 발표, 좌장 등)로 참여하기도 합니다.최근 해당지역의 광역의원님께서 본인의 역할과 이름(예, 좌장 OOO / 발표 OOO)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가 될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는 다른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