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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부교수 이상은 30만 원, 조교수 이하는 20만 원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에는 겸직교수(교육공무원)와 기금교수(총장 임명)가 있으며, 기금교수의 처우는 직급, 복무, 재임용 및 승진임용, 호봉책정, 연구비 등 각종수당은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 기준에 직급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렵습니다.기금교수(부교수) 이상도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르고,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정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문의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기금교수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인지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가목, 나목 모두 해당하는 공직자등이라면 국립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인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인지에 따라 상한액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