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부교수 이상은 30만 원, 조교수 이하는 20만 원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에는 겸직교수(교육공무원)와 기금교수(총장 임명)가 있으며, 기금교수의 처우는 직급, 복무, 재임용 및 승진임용, 호봉책정, 연구비 등 각종수당은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 기준에 직급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자체 판단이 어렵습니다.기금교수(부교수) 이상도 교육공무원과 동등하게 적용하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