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금지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판사에 근무하는 마케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기간행물 이벤트를 진행중인데 내용이중지한 고객이 다시 재구독을 신청하면 문화상품권 증정 하려고합니다. 금액은 3만원이하의 상품권이 제공되며 주 구독층은 일반기업 혹은 관공서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입니다. 혹시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질의사항의 경우는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