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품 기부

수고하십니다~부산남부경찰서입니다.저희서에서 매년 12월 성탄예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교회(경찰서 협력단체)에서 5~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받아서,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상대로 추첨,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런지요?금액과도 상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종교 기념일을 맞아 종교 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 일반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수수 동기·목적·시기 등을 고려할 때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