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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관내 ᄋᄋ시청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방송 및 인터넷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ᄋᄋ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무원 대상 방송 30%, 인터넷 10% 할인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업무협약서에는 ᄋᄋ시청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만을 위한 할인행사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