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번 질의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 명의로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내에 별도의 가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 단, 상급자와 하급자 간 관계라 하더라도 하급자가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금품등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4번 질의 관련) 상관과 부하직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부하직원이 상관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액기준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