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관계부처 공무원 참가 가능여부
저희 기관은, 여러 관계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수상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위 수상자 해외연수에 동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해준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인솔책임자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다른 부처들의 공무원도 위 해외연수에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연수 참여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받아 부처 자체 예산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 부처가 '애초의 지원예산에 관계기관(당해기관) 직원의 해외연수 인솔자 참여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에서 비용을 처리해 주길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해당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위배되지 않는 업무처리를 위해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 보완)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