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관계부처 공무원 참가 가능여부

저희 기관은, 여러 관계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수상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위 수상자 해외연수에 동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해준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인솔책임자로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다른 부처들의 공무원도 위 해외연수에 함께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연수 참여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받아 부처 자체 예산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 부처가 '애초의 지원예산에 관계기관(당해기관) 직원의 해외연수 인솔자 참여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에서 비용을 처리해 주길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해당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위배되지 않는 업무처리를 위해 절차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사업계획서나 과업지시서 보완)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는 관계기관(당해기관) 직원의 해외연수 인솔자 참여비용이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