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후 할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MOU체결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우리 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자동차 공식 업체와 MOU를 체결한 후에 자동차 업체의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일반 고객들이 받는 일반 할인율 외에 우리 기관 전직원에게 특별할인율 혜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OU체결 건으로 문의드립니다.우리 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자동차 공식 업체와 MOU를 체결한 후에 자동차 업체의 프로모션 정책에 따라 일반 고객들이 받는 일반 할인율 외에 우리 기관 전직원에게 특별할인율 혜택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이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기업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