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등"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용기를 내어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청탁금지법 조문을 보면어떤 경우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등금품등, 외부강의등으로 단어와 등 사이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또 어떤 경우는시민단체 등이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맞춤법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의 차이점이 궁금해 올려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법제 관련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법제처에서 공식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