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등"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용기를 내어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청탁금지법 조문을 보면어떤 경우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등금품등, 외부강의등으로 단어와 등 사이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고또 어떤 경우는시민단체 등이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과 같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맞춤법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은 곳의 차이점이 궁금해 올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