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위반 문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다음 사항이 김영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1. 학교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이 올해 마지막으로 내년 2월에 전근을 가시게 되어 오케스트라 학부모 35명정도가 5000원씩 모아서 작은 감사패와 연주회 사진약자를 해드리고 싶습니다.2. 정기연주회 날 담당악기선생님 (방과후강사)들과 지휘자선생님 (초등교사)께 2만원 정도의 꽃다발을 드리고 싶습니다.이 모두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학교 선생님이 전근을 간 후에는 선생님과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100만원 이내 금품 제공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