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의 출장여비 수령가능여부 질문
1. 상황 설명 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소속기관으로 부터 출장비를 수령받음(요청기관에서 출장비 미지급) 나. 해당기관의 규정에는 해당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다. 따라서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 이내의 외부강의 대가를 수령 받고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도 수령받는 문제가 있음2. 질문 가. 이 경우 기관에서 출장비를 주는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의 감사를 받을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